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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정보

만 65세 이상이 받는 국민연금. 노후자금을 압류 안받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by HyunS_ 2023. 2. 21.

국민연금은 원래 만60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만 65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압류 명령이나 체납 처분을 받게 되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안심통장 제도란(안심통장 계좌)?

법원의 압류 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급여 수급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의 내용에는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월 지급액 기준 185만원)

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급여가 들어오는 은행계좌는 예금 채권이라 타인에 의해 압류가 될 수 있기에 별도의 신청(압류명령취소신청,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번거롭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안심통장 제도' 입니다.

 

안심통장 제도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급여 수급 전용 계좌 입니다.

 

안심통장 계좌 만드는 방법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연금 수령 계좌를 안심통장으로 변경하는 방법

안심통장을 개설 완료 후 지사 방문을 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여 안심통장으로 변경 신청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입금한도는 월 185만원 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이보다 많을 경우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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