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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정보

2023년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나도 로또를 팔 수 있는가?

by HyunS_ 2023. 2. 22.

 

로또 판매점에서는 1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득 보는 게 없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1등 당첨자가 나온 명당 판매점은 판매량이 늘어나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복권 하나를 팔면 50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로또 판매점을 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로또 판매점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입니다. 작년 2022년에는 212개였습니다. 기존 판매점의 50m ~ 300m 내에는 판매점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판매점이 많은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점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인원

로또 판매점 모집인원은 1,715명입니다. 2022년 애는 1,322명이었습니다. 작년보다 30% 늘어난 모집 인원입니다.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계약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계약대상자라고 하면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이나 가족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나 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역별 모집 수의 10%를 별도로 배정하여 선정합니다.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일정

  • 모집공고: 2월 20일
  • 신청기간: 3월 6일 ~ 4월 18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4월 19일(계약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으로 각 시군구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시 및 문자 발송과 우편물로 전달이 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기간: 4월 24일 ~ 5월 26일 5. 계약대상자 확정: 5월 29일
  • 로또 판매점 개설날짜

계약대상자 확정이 난 다음 6월 1일 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승인 기준은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은 2023년 12월 29일 18시까지 이며 이 날짜까지 개설이 다 완료가 안되면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가 이후에 예비후보자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예비후보자는 2024년 4월 30일 18시까지 개설을 마감하면 됩니다.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https://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wiselog=C_C_1_3&noticeSerial=201 

 

공지사항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dhlottery.co.kr

 

주의 사항

온라인복권펀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 이력이 있을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겸직금지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판매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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