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갑작스런 출산으로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게 되면 마음도 아프지만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많이 들어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비를 보존해주기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하 혹은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37주 이상의 출생하 등과는 다른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입니다. 즉 너무 빨리 태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많은 의료비로 인해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 서비스 입니다.
미숙아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그리고 지원제외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지원제외 항목은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등 입니다.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0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신청방법
우신 신청 대상자는 출생아가 미숙아이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위 180% 이하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자녀 가구(2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면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의료비 지급
미숙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ETC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들기 (0) | 2022.11.07 |
---|---|
빼빼로데이는 어떻게 만들어진걸까? 빼빼로데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1.05 |
사라지는 유통기한, 그리고 새로 표기되는 소비기한 (0) | 2022.11.04 |
일론머스크 트위터 대규모 해고 계획 (0) | 2022.11.04 |
출생신고 후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정부 혜택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