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롭게 생긴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도입이 되며 출산 후 약 1 ~ 2년간 지원됩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2023년 1월 이후에 태어난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전에 태어나나 아동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2년까지는 영아 수당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부터는 부모 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 연령별 부모 급여는 만0세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부터는 만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대상자일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 신고 후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영아 수당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사항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육료는 50만원이기에 부모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20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을 경우 부모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11.03 - [ETC/정보] - 온라인으로 집에서 혹은 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출생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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