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받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은?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요건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에 소득 요건
연간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측정합니다. 개정되었기에 연간 총 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올랐습니다.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
등본산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 총 재산합계약 2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됨
- 2억원 이상일 경우 불가능
-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 50% 지급
참고로 재산의 기준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 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부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는?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날짜 |
2022년 기한 후 신청(2021년 소득)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신청(2022년 소득)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원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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