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는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뀝니다. 즉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새롭게 표기되는 것입니다. 왜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된 것이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과나 조건을 준수함을 전제로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많은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부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지나면 부패를 하기에 소비기한 까지는 먹어도 몸에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하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이유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 음식물 쓰레기 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57% 정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로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이기에 버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 되거나 버리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는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표기 시행일
소비기한 표기 시행일은 2023년 1월입니다. 하지만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기존 포장지를 폐기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비용 부담 및 자원 낭비가 발생될 수 있기에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외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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