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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정보

중도퇴사, 퇴직자, 이직 했을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by HyunS_ 2023. 1. 24.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작년부터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줄겁니다. 대체로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직 혹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도퇴사자와 퇴직자는 같은 의미로 두고 있으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 말인 12월 31일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직자란 작년 중에 기존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을 뜻합니다.

 

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퇴사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 함께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퇴직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여 마지막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이 불가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들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청구 신청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청구를 하지 못한 해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경정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서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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